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79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4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8. 16: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전날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 니 죽이러 왔다. 니 파출소 신고하면 죽인다. 파출소 직원은 다 내편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야이 씨발년아, 니는 장사 못하게 다 때려 부수겠다.”며 위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3. 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D 소유인 탁자와 의자를 바닥에 엎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다리 2개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3. 25. 15: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실내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죽여뿐다. 왜 파출소로 신고하노. 내가 니는 한번은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20cm 정도의 송곳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5.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5. 10: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