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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2. 4.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5. 13:3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45세)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에 돌을 던져 시가 9만원 상당의 운전석 유리창을 끼뜨리고, 계속해서 다시 돌을 던져 75,000원 상당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5. 1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파출소 내에서, 민원인과 아동안전지킴이 봉사회원 3명, 경찰관 6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I(여,26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수갑 풀어라, 담배 하나도라,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모가지를 떼끼다.”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7. 19. 16:3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칠서IC 우회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 부근“J” 차량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길이 80cm, 두께 약 3cm)를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① 피해자 K 소유의 L 트레일러 운전석 유리, ② 피해자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쪽 유리 2개, ③ 피해자 O 소유의 P 스카니아 덤프트럭 앞 유리 전체, ④ 피해자 Q 소유의 R 스카니아 덤프트럭 운전석 유리, ⑤ 피해자 S 소유의 T 5톤트럭 운전석 유리 2개, ⑥ 피해자 U 소유의 V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뒤 유리 2개를 각 깨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W, X, M, K, O, S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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