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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7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채택한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소송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심판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하거나 변론에서 내세운 주장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상호 공모하거나 또는 순차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즉 ‘공모 공동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한다.

D E 그 외, 원고의 자세한 주장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인(이 사건 ‘피고 B’을 말한다)은 2011.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F 피해자 A(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D 인사부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장님 아들을 D에 취직시켜줄 수 있습니다. D 월급은 교장 월급만큼 되고 모든 일이 전산화되어 있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D에 취업시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4,000만 원만 주면 곧 취업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인사부서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1. 6. 17. 피고인 명의의 H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B은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6고단2187) 재판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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