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주택(울산 동구 C 지상 201호, 이하 ‘원고 주택’이라 칭한다) 바로 윗층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주택(위 같은 곳 301호,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누수발생 이후인 2016. 4. 26. D에게 매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피고 주택’이라 칭한다)에서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 주택의 화장실 입구 앞(거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고 이는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 등 합계 881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Ⅱ.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빌라와 원피고 주택의 내부구조 (1) 원피고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빌라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서, 2008. 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주택은 이 사건 빌라의 2층 201호에, 피고 주택은 3층 301호에 있고, 서로 아래위층으로 위치해 있다.
나. 누수의 발생 (1)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2015. 9.경과 2015. 11.경 2회에 걸쳐 원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입주한 후 화장실 천정의 누수현상으로 인해 모두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중개수수료, 임차인의 이사비를 부담하였다.
- 현재도 누수가 지속되고 있고, 심각한 누수문제로 원고 주택이 공실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2015. 9. 이후의 월 차임 손해를 입고 있다.
-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 조속히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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