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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나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서울 구로구 C빌라 D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주택의 옆집인 같은 빌라 E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택에서는 2018. 2. 7. 누수가 발견되어 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로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옆집인 원고 주택까지 침수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 주택의 현관문 문틀이 부식되고, 신발장이 틀어지고 악취가 나게 되어 원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누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원고의 누수 피해의 복구 비용은 4,990,000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주택에서 누수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피고 주택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었고, 추가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

주택의 침수는 원고 주택의 출입문 옆의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에 따른 누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이 속한 빌라는 매우 노후화된 빌라이고,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이 모두 지하에 위치하여 누수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원고 주택의 침수 문제에 관하여 피고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 주택의 침수는 피고 주택의 누수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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