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석유 중간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1. 18:50경 위 주유소에서 등유 50ℓ를 F이 운행하는 G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임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2015. 1. 21. 18:50경 위 주유소에서 H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F이 운행하는 위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 50ℓ를 판매함으로써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4. 5.경 위 주유소에서 H 이동판매차량을 I으로부터 양수하고도 논산시장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