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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1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G 화물차량에 경유 48.168리터를 주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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