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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31 2013고단10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신고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C 소재 D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4. 17:50경 대구 달서구 월성1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노상변(월암교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석유이동판매차량인 E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용 차량인 F 11톤 화물차에 등유 150.44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등유 1,500리터 상당을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D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친구 G을 통해 미신고 석유판매업자인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단속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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