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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22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71,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E은 서울 성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음식점) 남편인 피고 D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E은 '2018. 3. 5. 18:00경 이 사건 음식점에 뜨거운 국물이 담겨 있는 어묵 조리기가 있었으므로 손님에게 미리 주의를 주거나 어묵 조리기를 단단히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어묵 조리기를 손으로 짚어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원고에게 쏟아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다리, 손 등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018. 7. 25.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032) 이는 그 무렵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음식점 내에 뜨거운 국물이 담겨 있는 어묵 조리기가 있었으므로 위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으로 그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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