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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정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1:5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이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F, 피해자 G(30세, 여)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등이 그릇을 던지는 것에 대항하여 뜨거운 국수가 담겨 있는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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