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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89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8. 12.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9,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25. 국민은행으로부터 2,66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66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각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68,467,231원을, 2017. 3. 13. 국민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26,497,21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1)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6. 10.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 채권최고액 3억 2,28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 및 배당 1) 소외 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4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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