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5266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59,975,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과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원금 26,729,865원, 2009. 5. 20. 기준 원리금 합계 29,048,697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B는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여신거래약정일 및 대출개시일 대출만기일 피고 B 근보증한도액(원) ① 기업일반자금 정기상환대출 500,000,000 2007.11.16. 2009.05.16. 650,000,000 ② 기업일반자금 정기상환대출 173,000,000 2007.05.17. 2009.05.17. 225,000,000 ③ 기업일반자금 정기상환대출 540,000,000 2007.07.18. 2012.06.18. 702,000,000 ④ 기업일반자금 통장자동대출 440,000,000 2006.01.20. 2009.01.16. 600,000,000 ⑤ 기업구매자금 대출 800,000,000 2008.11.26. 2009.11.26. 1,040,000,000 2) B는 2008. 12. 3. C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4) 국민은행은 2009. 2. 17.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16,099,62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