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418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7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옵셋인쇄, 경인쇄, 스크린, 그라비아인쇄, 판촉물 등’의 종목에 관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임가공 및 포장, 마스크시트지(부직포) 제조 등’의 종목에 관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31.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 및 잡화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8. 11. 30.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액은 758,740,540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758,7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시트지(부직포)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675,467,37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 부분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