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노51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CCTV 녹화 영상에서 나타나는 신체접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 E, 종업원 및 피고인 일행의 움직임, ② E이 신체접촉 직후의 순간에 피고인이 “ 물이 피고인 옷에 튀었다” 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E 이 밖으로 급히 나가 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그 휴대전화가 물에 떨어졌고 그 바람에 피고인의 바지에 물이 많이 튀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과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줍고 있던
E을 손등으로 툭 쳤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