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21]

1. 2013. 4.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고객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K텔레콤 직원을 통해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636,2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4.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고객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G)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