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6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2. 1.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B탄 사격장 기계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1만원권 2장, 1천원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5. 2. 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휴대폰 신규계약을 하던 중 H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2. 2. 15:00경 부산 사상구 J 원룸 502호에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세부항목 이름(법인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L‘, 예금주(카드주) 란에 ‘F’, 예금주(카드주)법정생년월일 란에 ‘K’, 신청고객 란에 ‘F’,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세부항목 이름(법인명) 란에 ‘F’,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L’, 본인확인 인증방법(택1) 란에 ‘√법정생년월일 K’, 각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F’, 각 동의함 오른쪽에 ‘√’라고 각각 기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