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3호증) 1) 발명의 명칭 : 관통공이 형성된 도전성 입자를 가지는 검사용 소켓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6. 18./ 2013. 12. 3./ 제1339166호 3) 청구범위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과 별도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2015당4083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2015. 10.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4를 삭제하고, 청구항 5~8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등록무효 심판청구와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5. 12. 28. 위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면서, 위 등록무효 심판청구 역시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바 있다. 그러자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 중 등록무효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특허법원 2016허1062)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의 위 2015. 10. 19.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정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정정되기 전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구항 1 피검사 디바이스와 검사장치의 사이에 배치되어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검사장치의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관통공이 형성된 도전성 입자를 가지는 검사용 소켓으로서, 상기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대응되는 위치마다 배치되고 두께방향으로의 도전성을 나타내는 도전부로서, 상기 도전부는 탄성 절연물질 내에 다수의 도전성 입자가 두께방향으로 배열되어 배치되는 도전부; 및 상기 각각의 도전부를 지지하면서 절연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