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3호증, 갑4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관통공이 형성된 도전성 입자를 가지는 검사용 소켓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6. 18./ 2013. 12. 3./ 제1339166호 3) 청구범위(2015. 10. 19.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4】각 삭제 【청구항 5】피검사 디바이스와 검사장치의 사이에 배치되어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검사장치의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관통공이 형성된 도전성 입자를 가지는 검사용 소켓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대응되는 위치마다 배치되고 두께 방향으로의 도전성을 나타내는 도전부로서, 상기 도전부는 탄성 절연물질 내에 다수의 도전성 입자가 두께 방향으로 배열되어 배치되는 도전부; 및 상기 각각의 도전부를 지지하면서 절연시키는 절연성 지지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도전성 입자는, 내부를 관통하는 관통공이 마련되어 있고, 상기 탄성 절연물질은, 상기 관통공의 내부와 외부를 일체적으로 연결시키도록 상기 도전성 입자의 표면을 덮으면서 상기 관통공을 채우고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도전성 입자는, "C"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통공이 형성된 도전성 입자를 가지는(이하 ‘구성요소 4’) 검사용 소켓 【청구항 6】피검사 디바이스와 검사장치의 사이에 배치되어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검사장치의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관통공이 형성된 도전성 입자를 가지는 검사용 소켓으로서(이하 ‘구성요소 6-1’ , 상기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대응되는 위치마다 배치되고 두께 방향으로의 도전성을 나타내는 도전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