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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9 2013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2] 피고인 A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09. 6.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부근 J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인 L에게 “돼지부산물거래를 위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면, K은 신규회사로 거래처가 없으니, G에서 부산물에 대한 판매를 대행하고 일일 정산금으로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과 계약을 맺고 돼지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N 등 축산업체 5곳으로부터 부산물 거래를 위한 보증금으로 30억 원 이상을 납입 받았고, O로부터는 4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내장기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K 몫으로 돼지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일일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K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23.경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인 L에게 “추가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면 1차분 판매대행 정산금과는 별도로 일일 정산금으로 70만 원씩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K 몫으로 부산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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