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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7고정1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 세, 여) 는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열리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D 동 대표자로, 피해자는 입주민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0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빈 철제 의자에 앉아 있다 잠시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D 동 대표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자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손으로 치우며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그 의자에 앉으려 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나갈 때, 치우려 던 빈 철제 의자에 피해자가 앉으려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철제 의자를 치워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앞에 놓인 빈 철제 의자를 손으로 치우려 던 중, 서 있던 피해 자가 의자에 앉으려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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