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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노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다만 의자를 바닥에 부딪쳐 소리를 내기 위해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 부분을 잡아 올렸는데 그 때 뒤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자를 쳐내는 바람에 의자를 놓쳤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의자가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은 의자에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의자를 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철제의자를 특수상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철제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누가 우리 직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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