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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서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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