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정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금강메트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