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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정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금강메트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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