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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번길 “풀뿌리 여성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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