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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구합5891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2013. 11. 15. 원고 A에게 한 이행강제금 13,600,530원의 부과처분 중 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F은 같은 구 G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2009. 9. 16. 이를 원고 B에게 매도하여 200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 C, 원고 D은 안산시 상록구 H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 (피고) 처분일 상대방(원고) 위반행위 위반조항 (건축법) 위반면적 안산시 단원구청장 2013. 1. 9. A 1층 용도변경 제19조 82.09㎡ 2층 용도변경 제19조 143.36㎡ 3층 대수선 제11조 129.86㎡ 안산시 단원구청장 2009. 7. 21. F (이후 원고 B이 건물을 매수함) 1층 불법증축 제14조 13.00㎡ 1층 용도변경 제19조 63.92㎡ 2층 용도변경 제19조 143.61㎡ 3층 불법증축 제14조 22.00㎡ 4층 불법증축 제14조 19.50㎡ 안산시 상록구청장 2012. 12. 12. C, D 1층 용도변경 제19조 57.75㎡ 2층 대수선 제11조 464.25㎡ 3층 대수선 제11조 4층 대수선 제11조

나. 피고들은 2009. 10. 28. 이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위 각 소유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순번 처분청 (피고) 처분일 상대방 (원고) 산출근거 부과액 합계 (원) 건물시가 표준액 위반면적 (㎡) 부과요율 산출금액 (원) 1 안산시 단원구청장 2013. 11. 15. A 558,000 82.09 (용도변경) 0.1 4,580,620 13,600,530 2 143.36 (용도변경) 0.1 7,999,480 3 304.79 (대수선) 0.006 1,020,430 4 안산시 단원구청장 2013. 11. 11. B 573,000 13.00 (증축) 0.3 2,234,700 19,653,960 5 573,000 63.92 (용도변경) 0.1 3,662,610 6 573,000 143.61 (용도변경) 0.1 8,228,850 7 444,000 22.00 (증축) 0.3 2,930,400 8 444,000 19.50 (증축) 0.3 2,597,400 9 안산시 상록구청장 2014. 3. 6. C D 607,000 57.75 (용도변경) 0.1 3,505,400 5,196,000 (각 2,598,000) 10 464.25 (대수선) 0.006 1,690,600

다.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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