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2997 부대 2 대대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11:00 경 서울 노원구 C, 501호에서, 2017. 11. 6. 경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 시간의 기본훈련 (2 차 보충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9. 경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 시간의 작 계훈련( 전반기) (14 년이 월 훈련) (2 차 보충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0. 경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 시간의 작 계훈련( 전반기) (15 년이 월 훈련) (2 차 보충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4. 경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 시간의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