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03]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묵 2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인 아버지로부터 ‘17. 8. 18.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인 아버지로부터 ‘17. 9. 27.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42]
1. 피고인은 2017. 10. 16.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가족인 아버지로부터 ‘2017. 11. 14. 의정부시 호암로 191에 있는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 6 시간( 이월)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인 아버지로부터 ‘2017. 11. 15. 위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 6 시간( 이월)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예비 군 편성카드 첨부) [2018 고단 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