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국가가 분배의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에 대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아야 할 자가 신탁자인 망 J가 아니라 농지개혁 당시의 수탁자인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라면 조선신탁의 후신인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J와 조선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2012. 8. 23.경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갖고 있고, 따라서 원고는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위하여 행사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현존하는 법률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