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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1가단4300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광주시 B 전 58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등기 (1) 경기 광주군 D 전 495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같은 군 E 전 762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은 명치(明治) 41.(1908.)

7. 10. 국(國)이 각 사정받았다.

(2) 분할 전 제1토지는 1961. 12. 26. 경기 광주군 F 전 318평과 G 전 177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제2토지는 1957. 11. 15. H 전 675평, I 전 87평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후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등록이 되고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위 G 전 177평은 광주시 B 5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위 I 전 87평은 C 전 2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6. 25. 전쟁으로 소실되었고, 이후 작성된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카드대장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조선신탁’ 또는 ‘조선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조선신탁 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및 신탁해지 통보 (1) 조선신탁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는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에 흡수ㆍ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합병되었는데, 위 은행은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3. 우리은행에 J와 조선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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