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29 2013다215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선대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 사이에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50. 3. 10.경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 최소한 그 무렵부터 형성권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조선신탁의 후신인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이 소멸하고 난 후 2012. 8. 29.경 비로소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어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 한편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59조에 의하면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