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141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공2014상, 39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공2014하, 178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 사이에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50. 3. 10.경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 최소한 그 무렵부터 형성권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조선신탁의 후신인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이 소멸하고 난 후 2012. 8. 29.경 비로소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어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
그리고 의용 신탁법 제56조 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이 종료하나, 이 경우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어서 종료 이후의 해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1419 판결 참조).
나아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탁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10년의 경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계약의 해지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분할 전 제1 토지인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495평과 분할 전 제2 토지인 같은 군 (주소 2 생략) 전 762평]은 1908. 7. 10. 국(국)이 사정받았는바,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막연히 망인이 사정명의인 또는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취득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점, ② 분할 전 제1 토지는 1961. 12. 26. 경기 광주군 (주소 3 생략) 전 318평과 (주소 4 생략) 전 177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제2 토지는 1957. 11. 5. (주소 5 생략) 전 675평과 (주소 6 생략) 전 87평으로 분할되었으며[그 후 위 (주소 4 생략) 전 177평이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고, 위 (주소 6 생략) 전 87평이 이 사건 제2 토지가 됨], 위 (주소 3 생략) 전 318평은 이를 분배받은 소외 2가 1963. 5. 7. 상환을 완료했고, 위 (주소 5 생략) 전 675평은 이를 분배받은 소외 3이 1963. 9. 30.경 상환을 완료했는데,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6·25 전쟁으로 소실되고 난 후 작성된 카드화 되기 이전의 구 토지대장 및 상환대장, 정산상환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조선신탁에 신탁되어 있었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위탁자는 알 수 없으며, 카드화 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상신청서(을)에 분할 전 제1 토지 495평과 분할 전 제2 토지 762평의 등기부명의자 주소성명란에 ‘신탁’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읍면별 지주 소유농지집계카드’의 등기부 명의자 및 실제 피보상자란에는 망인이, 농지표시란에는 ‘경기도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200평(495평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됨) 지적 착오, (주소 2 생략) 전 712평(762평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됨) 지적 착오’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면적과 등기명의자에 대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다른 경위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④ 또한 보상수량계산서와 지가증권번호 32에 관한 보상대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분할 전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오포면에 위치한 농지의 47,801평(총 보상석수 1,659석)을 매수당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매수면적의 변경 없이 총 1,659석을 보상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위 ‘읍면별 지주 소유농지집계카드’에서의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지적 착오’ 부분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⑤ 망인 작성의 보상신청서(을)에 광주시 (주소 7 생략) 토지의 경우 중복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1953. 3. 20. 분할되었음에도 1950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보상신청서에 이미 분할된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광주시 (주소 8 생략) 토지의 경우 지적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정정인이 없는 등 위 보상신청서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⑥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참조), 지가증권번호 32에 관한 보상대장의 기재에 의하여도 망인에게 총 1,659석을 보상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거기에 이 사건 제1, 2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⑦ 보상신청서(을)에 기재된 광주시 (주소 9 생략)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망인이 1963. 3. 4.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3. 5. 25.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해서는 망인이 1975. 7. 29.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지개혁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선신탁에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