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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5상,433]
판시사항

의용 신탁법 제57조 에 의한 해지권이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의용 신탁법 제56조 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또는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의용 신탁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59조 에 의하면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용 신탁법 제57조 에 의한 해지권은 원래의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용 신탁법 제56조 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이 종료하나, 이 경우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어서 종료 이후의 해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나아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 사이에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50. 3. 10.경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여 최소한 그 무렵부터 형성권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조선신탁의 후신인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이 소멸하고 난 후 2012. 8. 29.경 비로소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어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

한편 의용 신탁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59조 에 의하면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용 신탁법 제57조 에 의한 해지권은 원래의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용 신탁법 제56조 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이 종료하나, 이 경우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어서 종료 이후의 해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1419 판결 참조).

나아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탁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10년의 경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계약의 해지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분할 전 제1 토지인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495평과 분할 전 제2 토지인 같은 군 (주소 2 생략) 전 762평]은 1908. 7. 10. 국(국)이 사정받았는바,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막연히 망인이 사정명의인 또는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취득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점, ② 분할 전 제1 토지는 1961. 12. 26. 경기 광주군 (주소 3 생략) 전 318평과 (주소 4 생략) 전 177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제2 토지는 1957. 11. 5. (주소 5 생략) 전 675평과 (주소 6 생략) 전 87평으로 분할되었으며[그 후 위 (주소 4 생략) 전 177평이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고, 위 (주소 6 생략) 전 87평이 이 사건 제2 토지가 됨], 위 (주소 3 생략) 전 318평은 이를 분배받은 소외 2가 1963. 5. 7. 상환을 완료했고, 위 (주소 5 생략) 전 675평은 이를 분배받은 소외 3이 1963. 9. 30.경 상환을 완료했는데,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6·25 전쟁으로 소실되고 난 후 작성된 카드화 되기 이전의 구 토지대장 및 상환대장, 정산상환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조선신탁에 신탁되어 있었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위탁자는 알 수 없으며, 카드화 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상신청서(을)에 분할 전 제1 토지 495평과 분할 전 제2 토지 762평의 등기부명의자 주소성명란에 ‘신탁’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읍면별 지주 소유농지집계카드’의 등기부 명의자 및 실제 피보상자란에는 망인이, 농지표시란에는 ‘경기도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200평(495평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됨) 지적 착오, (주소 2 생략) 전 712평(762평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됨) 지적 착오’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면적과 등기명의자에 대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다른 경위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④ 또한 보상수량계산서와 지가증권번호 32에 관한 보상대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분할 전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오포면에 위치한 농지의 47,801평(총 보상석수 1,659석)을 매수당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매수면적의 변경 없이 총 1,659석을 보상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위 ‘읍면별 지주 소유농지집계카드’에서의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지적 착오’ 부분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⑤ 망인 작성의 보상신청서(을)에 광주시 (주소 7 생략) 토지의 경우 중복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1953. 3. 20. 분할되었음에도 1950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보상신청서에 이미 분할된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광주시 (주소 8 생략) 토지의 경우 지적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정정인이 없는 등 위 보상신청서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⑥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참조), 지가증권번호 32에 관한 보상대장의 기재에 의하여도 망인에게 총 1,659석을 보상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거기에 이 사건 제1, 2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⑦ 보상신청서(을)에 기재된 광주시 (주소 9 생략)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망인이 1963. 3. 4.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3. 5. 25.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해서는 망인이 1975. 7. 29.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지개혁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선신탁에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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