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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5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07:30 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 암로 73 송원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7: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 암로 73에 있는 송원 고등학교 앞 도로를 풍암동 쪽에서 송 암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95,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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