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은행 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 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