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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3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그 곳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몽골인으로부터 “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말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거래 신청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범행사용 카카오 톡 가입자), 내사보고( 카카오 톡 접속 IP)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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