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9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으로 피해자 E(여, 19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서류의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24. 02:4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장 J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J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등 경찰관에게 위 조서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J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