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카드 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계산대 앞에 선채로 큰소리로 떠들며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음식물 취식 및 주문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세요’라는 등 위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2. 12. 03:5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