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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34』 피고인 A은 2019. 10. 24. 09: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A에게 사고 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하던 중 “말씀 좀 조심히 하시지요”라고 하자 "썅놈의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8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4. 08:5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H 건민4.5톤 뉴카고트럭 화물차에 나무를 싣고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나뭇가지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4. 08: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착한 후 위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H 건민4.5톤 뉴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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