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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60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파산 전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2. 27.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연 54.75%, 만기 2008. 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②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2.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③ 원고는 2013. 12. 20.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3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03. 2. 28.부터 2009. 4. 21.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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