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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3.25 2019노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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