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0 2014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22:08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세부자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명늘푸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