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17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2015. 4. 21. 20:20경 서울 은평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C 개인택시와 피고 운전의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2015. 4. 21. 20:20경 서울 은평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C 개인택시와 피고 운전의 D...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