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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17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2015. 4. 21. 20:20경 서울 은평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C 개인택시와 피고 운전의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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