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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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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9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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