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6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9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9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