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4 2019가단61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1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첨부한 2019. 12. 10.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반영한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