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0 2019가단365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2. 1. 21:17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E 운전 F 개인택시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1. 2012. 2. 1. 21:17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E 운전 F 개인택시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