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8가단20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30.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