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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8가단20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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