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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43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00: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원 고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연탄 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897번 길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31. 0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F’ 이라 기명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F’ 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해서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도 ‘F’ 이라 서명한 후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와 임의 동행동의 서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임의 동행동의 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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