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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5:20 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아이 탑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 광 실버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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