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나.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가 C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C조합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9차1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79,473,665원 및 그중 228,979,507원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9.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포함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3454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10. 1. 29.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법원 2009하면3452호로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5.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원리금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파산 신청으로 중단되었다가 면책불허가된 2010. 9. 15.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