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피고는 2008. 5. 23. B와의 사이에, B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2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B의 제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09. 4. 24.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09. 8.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합계금 10,170,574원(원금 10,000,000원 이자 170,57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9. 8. 17.부터 2015. 7. 21.까지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3,271,555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9,092,822원(원금 6,899,019원 및 2015. 7. 21. 기준 지연손해금 2,193,803원)이 남아 있다.
<원고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라. 한편, 원고는 2009.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0135, 2009하면1013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9. 8.경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통지서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로 기재한 ‘서울 서초구 C빌라 202호’로 보냈다.
바. 원고는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30819, 2009하면3081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이하'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
2010. 11. 18. 파산 선고를, 2012. 10. 4. 면책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