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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22: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능동지점' ATM기실에서, 피해자 D이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매를 발견하고 자신의 지갑 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01: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쥐포를 구매하며 위 제1항 기재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9. 11:1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 기재 NH농협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05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1:25경 의정부시I에 있는 ‘J’에서 위 제1항 기재 NH농협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액수 및 품명 불상의 음료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의 각 간이진술서

1.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H 영수증

1. C 가능동지점 CCTV 영상 사진자료, H CCTV 영상 사진자료, J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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